Finance

연대보증

steloflute 2015. 6. 9. 23:30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3&docId=222742424&qb=7Jew64yA67O07Kad&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SUiWglpySElssZznISwssssssuZ-409688&sid=RmB8kLxeNY5uv/t5Rexw/g%3D%3D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함께 채무에 대해서 무한 연대책임을 지는 보증인으로

일반보증인과 차이가 큽니다


연대보증인에서 연대한다는 말은-여럿이 함께 무슨일을 하거나 함께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일반보증인은

채권자에게 청구가 들어오면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할것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주채무자가 재산이 있으면 그걸 먼저 처분하고 그다음에 자기한테순차적으로 청구할것을 요구할수 있는 항변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대보증채무에 대해서는 이러한 항변권이 없습니다

연대보증인은 연대채무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바로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해도 할말없습니다


주채무자가 재산이 있다고 먼저 처분하라고 항변할수없습니다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함께 무한 연대책임을 지게 되므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연대보증인이 이를 대신 갚아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는 주채무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바로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할수도

있습니다(일반보증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이 본인이 돈을 쓰지도 않았는데도 연대보증인을 이유로

전액 갚아야 하므로 피해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연대보증제도를 축소하게 된것입니다





연대보증인 생긴 이유는 주채무자만으로 채권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한 채권자가

연대책임을 지게 될사람은 같이 엮어 채권보전을 하기 위해서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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