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관련 법 조항대통령 탄핵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헌법 제65조: 대통령이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1][2][6].헌법재판소법 제53조: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파면합니다. 법 위반은 중대해야 하며 헌법 수호에 기여해야 합니다[3][4].국회법 제130조: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내 표결하며, 미표결 시 자동 폐기됩니다[5].인용:[1] 탄핵심판 - 헌법재판소 https://www.ccourt.go.kr/site/kor/03/10302030000002020100508.jsp[2] 한국 헌정사상 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