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28/2017062802558.html 입력 : 2017.06.29 07:00보이스피싱 일당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계좌에 입금된 범죄 피해금을 범죄자에 전달했더라도 범죄 사실을 몰랐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금융당국과 경찰 등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것만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었다. 금융권도 이번 헌재 판결이 보이스피싱 재판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9일 헌재와 금융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청구인 서모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제소한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