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은 한국은행에서 직접 차입할 수 없습니다.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운영되는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직접 차입 권한이 없습니다[1]. 저축은행의 차입은 상호저축은행법 제17조에 의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차입을 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초과 차입이 가능합니다[2]. 저축은행의 주요 자금 조달 방식은 예금 수취와 일반적인 금융시장에서의 차입입니다. 차입부채는 저축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자금 조달 비용과 관련이 있습니다[3]. 따라서 저축은행은 한국은행에서 직접 차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주로 예금과 기타 금융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합니다. Ci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