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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의 실태와 피해자의 손해보전 방법에 관한 소고(2014)

steloflute 2018. 5. 1.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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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보통신산업의 발달은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런데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은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도 이용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중 하나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특성상 주범을 찾기가 쉽지 않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통한 피해금 환급 제도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의 손해를 상당부분 보전하여 주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죄의 손해배상은 주로 피해자가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찾아보기 어렵고, 하급심 판례들은 주로 피해자의 과실에 의한 방조를 인정하여 일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인정하고 있다.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단에게 통장을 제공할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예견할 수 있었고, 나아가 범죄자의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게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노숙자이거나 당장 급전이 필요하여 대출을 미끼로 통장을 제공하게 된 경우가 많아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 한들 그들을 상대로 배상을 받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그들의 손해를 상당부분 보전 받을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인데, 피해자들이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중 하나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를 위한 기금조성이 있을 수 있다. 기금 조성 과정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경제력이 부족한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법해석적인 측면으로도, 현실적으로도 타당하지 못하다. 이처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를 만들고, 정부ㆍ금융기관ㆍ통신사 등이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The development of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to change the daily life of a large part. In addition ne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re also being used in new type of crime. And voice phishing is one of them. Voice phishing is identified as a serious social problem. First of all, Voice phishing mastermind is hard to find. And recovery of crime is difficult. And「SPECIAL ACT ON THE REFUND OF DAMAGES INCURRED FROM TELECOMMUNICATION FINANCIAL FRAUD」 practically does not compensate for damage of the victims. Because of this, the victim has a civil action against the holder of account used in fraud. There is no Supreme Court precedents, but the lower instance precedents is. The lower instance Court ruled to accept responsibility for by aiding and abetting of the holder of account used in fraud. However, it is difficult to admit that foreseeability to the holder of account used in fraud. And most of the holder of account is homeless or low-income group. For that reason, victims are difficult to receive compensation. Consequently, in order to recovery of voice phishing crime, need a new policy. One of them is 'THE VOICE PHISHING FUND' for victims of crime. Thus, for the protection of the victim should make a substantial system. To eradicate voice phishing crime, requires hard work and effort.



-- 본문 중:

본문 중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인과관계와 불법행위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49) 그리
고 하급심 판결들은 일관되게 통장제공자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의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든 경우에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
을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대포통장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대포
통장의 존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죄의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다. 즉 본질적으로 보면 보이스피싱 범죄단의 기망행위와 대
포통장의 존재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까지 인정할 수 있고, 대포통장의 존
재 때문에 피해자들이 기망당하거나 계좌이체를 한 것은 아니며, 피해자들로서는
돈을 송금․이체할 당시 대포통장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다.50) 즉 사기이용계좌의 제공과 보이스피싱 범죄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통장을 교부하면서 과연 구체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지 예측이
가능한 것인가? 그저 막연히 ‘비정상적인 경로로 통장을 제공한다.’ 정도로 구체적
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예견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은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장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뿐만 아니라 다양한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결국 그 대포통장명의인들은 해당 범죄의
방조에 해당함을 별다른 예외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까지 이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대가를 받고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자신 명의의 통장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고 그 이용목적이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51) 그런데 취업을 빌
미로 하여 회사에서 필요하다는 이유로 통장을 제공하거나, 대출을 위하여 혹은
신용 확인을 위한다는 기망에 빠져 통장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

또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손해는 가해자가 얼마를 입금하도록 기망하고, 피해자가 얼마를 입금하
게 되는지에 따라 적게는 수 만원에서 수 천만 원에 이르는 바 그 격차가 천차만
별이다. 그런데 통장제공자의 입장에서는 ‘통장 제공’이라는 같은 행위를 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얼마를 입금하였는지에 따라 어떤 통장제공자는 많은 손해
를 부담하고, 어떤 통장제공자는 적은 손해를 부담하게 된다. 이것은 법원이 보이
스피싱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측의 과실을 30-50%정도로 결정하는 것과 맞물려
불합리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즉 같은 위법 행위이고, 같은 주의의무 위반임에도
실제로는 다른 양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손해가 적은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손해가 큰 경우에는 과실로, 그리고 방조의 형태로 불법행위를 하고, 조금
의 범죄수익도 없는 자에게 가혹한 책임을 묻게 될 수도 있다. 대부분의 통장제공
자 역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임을 생각하면 과연 그들에게 과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통장제공자 중 상당수는 대출을 미끼로 통장을 넘기게 된 자들이다. 이들도 결
국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이다. 당장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들의 피해보전
을 위하여 통장제공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피해자들끼리 손해를 분
담하여 나누라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